성공사례

폭행·상해 | 무죄

병원 내 폭행죄 무죄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인정하여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고인은 병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중 상피고인(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최소 8회 이상 몸을 붙잡고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해오던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방이 막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대방의 반복되는 강제력 행사에 극도의 공포와 위협을 느꼈으며,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공격'이 아닌 '방어'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인치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접촉일 뿐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부각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다소 초과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느꼈을 공포심과 위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링크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과 상대방의 과거 위협 이력을 결합하여, 피고인이 느낀 주관적 공포와 방어 행위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과잉방위' 법리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행위의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중첩적인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같이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통 서로 때리는 '쌍방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 하거나 먼저 공격을 가했을 때, 이를 멈추게 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드립니다.

  • Q.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법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 거칠게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의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 Q.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한 대 때렸는데 '과잉방위'인가요?

    과잉방위는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공포나 당황,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도망갈 곳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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