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층간소음으로 찾아간 윗집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층간 소음에 대해 정중히 개선을 요청하다 억울하게 주거침입·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해 송치까지 당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판례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주거침입과 아동학대 주장의 모순을 반박했고,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고함으로 수년간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아 왔습니다. 천장 전등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웃 간의 도리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직접 윗집을 찾아가 매트 설치를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당시 윗집은 부모 대신 시터나 이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눈 뒤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재차 방문하여 고소인(윗집 엄마)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이사를 가면서 의뢰인을 아동학대와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아이들의 불분명한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한순간에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게 된 참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죄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례와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1.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사실적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요.
즉, 침입이라 함은 단순히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몰아갈 수 없고, 들어올 때의 상황이나 모습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이상적이고 불안한'정도의 모습이어야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스스로 침입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아랫집 주민)을 밝히자, 고소인의 집에서 시터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고소인이 현관에 나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 내부로 진입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 역시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침입을 문제 삼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상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정중하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크게 떠드는 아이가 너냐”고 말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를 나눌 때 고소인의 자녀는 시터와 함께 있거나, 이따금 현관 쪽으로 와서 엄마의 고함 소리를 흉내내며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은 오로지 “매트를 깔아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으며, 말도 못 알아듣는 2살짜리 아이를 탓하거나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주장한 "현관문을 쾅 닫았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고소인 스스로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현관문은 잠금장치 때문에 닫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금장치로 인해 닫히지 않은 문이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3.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미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막내 아이는 2살로, 진술이 어려운 연령이며, 다른 아이 둘은 고소인이 만난 적도 없고, 역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다른 두 자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의뢰인이나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경찰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할 당시 아이들도 엄마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유죄라는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자녀에게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주거침입의 법리적 요건 미비와 고소인 진술의 물리적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층간소음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락했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링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형법 제260조(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영역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신분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상태에서 현관 앞 대화를 나눈 것은 법리적으로 침입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아동학대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협 행위가 당시의 문 구조나 주변 정황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송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정교한 양형 및 법리 의견서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대화를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다만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발을 들이미는 행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아이가 옆에 있을 때 항의한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단순히 소음 항의를 한 것만으로는 학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직접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의 평온함과 방문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Q.경찰이 이미 '유죄'라며 검찰로 보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 분석이나 법리적 허점을 제시하면 본 사건처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협박·스토킹, 아동학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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