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죄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례와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1.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사실적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요.
즉, 침입이라 함은 단순히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몰아갈 수 없고, 들어올 때의 상황이나 모습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이상적이고 불안한'정도의 모습이어야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스스로 침입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아랫집 주민)을 밝히자, 고소인의 집에서 시터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고소인이 현관에 나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 내부로 진입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 역시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침입을 문제 삼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상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정중하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크게 떠드는 아이가 너냐”고 말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를 나눌 때 고소인의 자녀는 시터와 함께 있거나, 이따금 현관 쪽으로 와서 엄마의 고함 소리를 흉내내며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은 오로지 “매트를 깔아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으며, 말도 못 알아듣는 2살짜리 아이를 탓하거나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주장한 "현관문을 쾅 닫았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고소인 스스로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현관문은 잠금장치 때문에 닫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금장치로 인해 닫히지 않은 문이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3.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미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막내 아이는 2살로, 진술이 어려운 연령이며, 다른 아이 둘은 고소인이 만난 적도 없고, 역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다른 두 자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의뢰인이나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경찰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할 당시 아이들도 엄마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유죄라는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자녀에게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