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 기소유예

인터넷 커뮤니티 모욕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자의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댓글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댓글은 고소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다소 과격한 의견을 표출한 것 뿐이기에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3. 사건의 결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이 1개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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