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방어했습니다. 우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피해자를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과격한 의견 표출에 가깝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게시한 댓글이 단 1개에 불과하여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