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토지 경계·침범 분쟁 | 승소

담장이 자신의 마당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10년 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상대방


민사·상사 사건요약
담장이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10년 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합의각서의 한계를 근거로 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승소 사례를 통해 최안률 변호사가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의 민사적 해결 기준을 설명합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과 원고는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둔 이웃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직후 기존의 담장을 보수하려 했으나, 원고가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죠. 이에 양측은 담장 보수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장을 보수했고, 그 상태로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설하고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합의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자신의 부동산 토지 경계선을 넘어 담을 증축하고 건물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라며 토지 경계 침범을 이유로 건물 철거 및 수십 년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01. 이웃과 나의 경계, 담장과 토지 경계 침범

담장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 너머까지는 상대방의 영역, 담 안쪽은 자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죠. 이러한 담장 설치 기준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 설치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죠. 즉, 인접 토지 소유자는 담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실제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토지 경계 침범'이라고 합니다.
토지 경계 침범이란, 토지의 경계를 넘어 상대방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경계를 표시한 경계표(담장도 경계표에 해당합니다.)를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의 신축이나 보수를 위한 토지 측량 과정에서 담장, 화단, 주차 공간 등이 사실은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계표를 고의로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형사 책임이 아닌,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한 민사적 해결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02. 토지 경계 침범이 일어났어요. 민사적 해결 방법은?

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칙적으로 침범당한 토지는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부당이득금(사용료) 반환 청구

토지를 침범한 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득을 취했다면, 이에 대하여 그 사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승계하기 이전부터 문제 된 구역에 대해 어떤 법적 분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뢰인이 승계받기 전 약 30년 동안 여러 소유자를 거쳐 왔으며,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승계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원고는 담장 보수 당시 벽의 두께가 합의각서보다 두껍게 시공되자 항의했고, 의뢰인이 철거 의사를 밝히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합의각서보다 두껍게 시공된 벽을 허물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합의각서는 어디까지나 담장 보수 과정에서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문서일 뿐, 의뢰인이 토지 경계를 침범했음을 인정하거나, 향후 토지 침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결국 법원은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은 수십 년에 걸친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위기에 놓일 뻔했으나, 이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죠.
사실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은, 가급적 이웃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물론, 오랜 기간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감정적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가 어렵고 분쟁이 심화하는 경우라면, 관련 민사 분쟁에 경험이 많은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링크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링크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링크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링크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링크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승계받기 전, 이미 20년 이상 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그저 이를 단순히 승계했을 뿐임을 강조
2. 의뢰인이 합의각서에 적힌 두께보다 더욱 담을 두껍게 시공하였으나, 원고 측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
3. 합의각서의 내용이 ‘담장 보수 과정에서 분쟁’에 관한 내용이며, 의뢰인이 토지 경계를 침범했음을 인정하거나, 향후 토지 침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점을 지목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토지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침범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면 침범자가 입게 될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철거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 지급이나 해당 토지 부분의 매수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침범한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경계 침범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발생하면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도로 개설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침범했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이웃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들어오면 토지 경계 침범인가요?

    나무의 소유권은 가지나 잎이 아닌 뿌리와 둥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토지 경계 침범보다는 민법상 수지·목근 제거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나무가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왔다면, 이웃에게 가지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토지 경계·침범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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