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조정 성립

임차인 누수 피해 청구 방어 성공 사안


민사·상사 사건요약
임차인이 물 누수와 곰팡이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명재는 임대인 입장에서 적정 손해액을 제시하며 적극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액의 1/2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건물의 노후로 인해 임차인의 점유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수선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임차인은 이를 기화로 곰팡이 발생에 따른 신체적 건강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며 압박했고,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곰팡이와 건강 피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법원의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인지 후 취한 조치 등 수선 의무 이행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주관적 주장을 배제하고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배상 안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합리적인 배상 범위와 인과관계 부정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당초 요구했던 과도한 손해배상금의 약 1/20(5%) 수준에서 배상액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부당한 괴롭힘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링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누수 피해 시 임차인이 흔히 주장하는 건강 피해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법리적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청구의 허구성을 입증했습니다.
2.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여 배상 책임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3. 무리한 소송전을 이어가는 대신 전략적인 조정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배상액을 도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누수가 발생하면 무조건 임차인이 부르는 게 값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Q.수리 기간 동안 임차인이 호텔에 묵겠다며 숙박비를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누수 정도가 심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숙박비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호텔 숙박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 공간의 사용 불능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액이나 실비 수준의 보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 Q.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정당한가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사용에 불편이 있는 정도라면 그 가치가 떨어진 비율만큼만 월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전체 월세를 안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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