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약물 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실형 받을 뻔 했으나 집행 유예 성공시킴


형사 사건요약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 운전 단속 적발로 최안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피하고 집행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인 의뢰인은 간만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이 깊어지자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하여 기사를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후 다시 대리운전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확인 결과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적발로 인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치밀한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법을 준수하려 노력했으나 업체와의 갈등과 연락 불발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공공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금주 클리닉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제출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과거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부득이한 경위와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계속 돌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 6. 2.>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7. 6. 3.]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2026. 6. 2.>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7. 6. 3.] 제44조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삼진아웃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이고 부득이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음주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타인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공의 안전에 미친 실질적인 해악이 크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금주 클리닉 등록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진지한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나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 개정과 양형 기준 강화로 삼진아웃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진지한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대리운전 기사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운전한 것도 참작이 되나요?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 기사를 부르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범행의 동기 면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구속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을 돕습니다.

  • Q.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립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금주 클리닉 수료증이나 차량 매각 증빙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담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실형의 위험을 낮추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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