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상대방은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며, 해당 게시물은 연속된 게시물 중의 일부이기에 연속된 게시물 전체를 검토한 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2. 결론
저희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임을 인정 받았으며, 나아가 해당 게시글의 공익성을 인정 받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게시글의 진실성과 함께 게시글의 공익성까지 인정 받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