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게시물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수식어나 표현이 섞여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글을 게시한 동기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