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약정 이자를 단 한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3. 피해자 역시 차용의 실질적 주체는 '언니'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Q.돈을 빌린 후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경제적 자력과 사정 변경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자를 꾸준히 지급했다는 점이 사기죄 무죄 입증에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불법영득의사)을 가진 자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금융 기록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죄 근거로 활용됩니다.
Q.가족의 부탁으로 대화 전달만 맡았는데 사기죄 피의자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실제 차용 주체가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단순 매개자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면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 n억 원 차용 사기 의혹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냄
형사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으나 2심 가중처벌을 끌어내 6년 징역형 선고
형사 누범 기간 중 마약을 하다 현장 적발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