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행의 제공'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조합이 맺은 계약 내용과 앞선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문 열쇠 등을 보관시킨 뒤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공식적으로 송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부동산 청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청구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의뢰인의 이행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조합의 대금 지급 지연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