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 기소유예, 위반행위 공표 명령

병원 과장광고, 영업정지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 받아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장광고 전단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는 기소유예를,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가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원장님입니다. 그는 병원 홍보를 위해 우체국 '생활정보 우편'을 이용하여 병원 광고 전단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단 광고 역시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은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우체국 생활정보 우편'은 심의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여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전단을 발송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심의 광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대체로 기소유예, 행정처분은 1회 위반으로 "경고"가 기본적인 처분의 기준이 되기에 이 부분까지만 있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문제는 전단의 광고 문구 중, 과장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함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총 3가지였고, 특히 의뢰인의 의료기관이 의원급 기관이었음에도, 종합병원급의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해 둔 것이 소비자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로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문구는 만약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단계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문구였기는 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료 광고 위반,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유리할까요?

헌법 제109조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사례,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 사례, 보건소의 각종 행정처분 사례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만이 축적할 수 있는 영역이죠.
특히 의료법 위반 사건, 그중에서도 의료 광고 위반 사건은 행정처분의 내용과 수위가 사건이 잘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의 관련 수사기관 처분례와 보건소, 복지부의 행정처분 선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가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경험이 의뢰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료 광고 사건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수사기관의 처분 사례나 다른 보건소의 유사 처분 사례나 보건복지부의 개별적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존 관행에 따라 획일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광고 사건은 성공 경험이 축적된 의료 광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은 간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만 반영했을 뿐, 의료 광고 관련 조항 등 다수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료 광고 심의 주체를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의료 광고 사전심의'는 이미 오래전에 사전검열로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자율 기구의 심의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이번 개정에서도 해당 문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이 문구 하나 수정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무관심한 영역이 바로 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재희 변호사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측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었지만 말 그대로 복지부동입니다.

1. 형사 절차의 대응

과장광고의 경우, 행정처분의 기본 수위는 영업정지 1개월이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통상 15일 영업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된 광고 문구가 과장광고로 인정될 위험성이 높지만, 그런데도,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러한 방향에 동의하여 수임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확고한 진료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를 이유로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를 꺼리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첫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장비나 시설의 한계가 없는 범위에서는 낮은 수가와 높은 소송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 전원하지 않고, 직접 진료해 드리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의 진료 철학을 광고 전단에 담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취지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 충분히 과장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의료기관이 어쨌든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 된 표현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희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진료 철학과 광고 문구의 선한 의도라는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해 두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의도가 선하였으며, 그 취지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므로” 구약식 기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행정처분 단계

이재희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의료기관은 매출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15일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액수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한 감경이 아닌,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며 행정처분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최소침해의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국민에게 가장 적은 피해(침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입법이나 행정 작용 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더 적게 제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 마련된 규정으로, 당시에는 의료법 위반 시에 발동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는 단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의료법 제63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입법자는 정확히 의료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재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등 보다 완화된 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의료 광고 위반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1차 위반에 경고가 규정된 미심의 광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보건소들의 판단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스스로 영업정지보다 위반행위 공표 명령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영업정지만을 획일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소는 지자체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이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의료 광고 위반 사안에서 위반행위 공표 명령을 처분으로 선택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었으며, 향후 이재희 변호사가 제출한 양식을 기준으로 공표 방식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따라 협회와 협의해 보겠다는 견해까지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이재희 변호사는 사전에 협회 측에도 확인하였고, 협의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본 사안이 선례 없는 최초 사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기본 송무에서의 형사,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경험은 물론 다수의 의료광고 관련 분쟁 사례에서 실제 형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례와 행정처분 사례 및 보건복지부에 개별적으로 법령 해석 질의를 하여 받은 유권 해석례를 축적해 온 변호사입니다.
의료 광고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감경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정확하게 관철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 광고 사건에서 관행을 극복한, 새로운 처분 사례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보건소는 지자체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전국 최초로 과장광고 사안에서 영업정지가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을 변경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액의 과징금 부담이나 병원 운영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행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깨고 선례가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대한민국 헌법 109조 링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63조 링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형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료 철학이 반영되었을 뿐 악의가 전혀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냄.
2. 행정처분 단계(보건소 의견제출)에서 과장광고(기소유예 감경 1/2)에 대한 행정처분 15일 영업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가 대응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기준이 최소침해의원칙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영업정지가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으로 처분 변경을 끌어냄.
3. 보건소와 협회 모두 기존 협의 사례가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미심의 외의 의료 광고 위반 사안에서 영업정지가 아닌 위반행위 공표 명령 처분이 최초로 실제 처분으로 이루어진 선례 없는 사례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됨.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의료 광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료법상 미심의 광고는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흔하며, 행정적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광고 내용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요소가 포함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광고 문구 전체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더라도 보건소 등 행정청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다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기소유예 시 원래 처분의 2분의 1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단순 감경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자체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Q.보건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보건소는 기존 관행이나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라 획일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규정된 다양한 제재 수단(공표 명령, 정정 광고 등) 중 침해 정도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법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성공사례와 같은 선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행정청의 판단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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