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보복협박죄”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선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가해자의 악랄한 협박 행위를 지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인 보복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죄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동일한 협박 사실로 보복 목적만 제외하고 일반 협박죄로 고소했다면 벌금형이라도 처분할 사안인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청법상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