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박·스토킹 | 구공판 기소

고소 취하 하라며 보복협박 하는 상대방 대응 방법은?


형사 사건요약
강제추행 피해 후 보복 협박까지 당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 항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급히 그를 밀어냈지만 이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보복협박죄”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선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가해자의 악랄한 협박 행위를 지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인 보복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죄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동일한 협박 사실로 보복 목적만 제외하고 일반 협박죄로 고소했다면 벌금형이라도 처분할 사안인데,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청법상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청법상 항고가 인용되어 가해자는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찰 항고 사건이 인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대체로 항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최초 검사의 처분이 적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고 인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검사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인용률이 낮더라도 철저히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링크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추행 사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2차 가해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로 정확히 포착하여 고소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2.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진 법리적 모순과 형평성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검찰 항고를 성공시켰습니다.
3. 자녀 학교와 직장 동료 등 의뢰인의 주변 인물을 겨냥한 구체적인 협박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입증했습니다.
4. 가해자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회피 전략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명예와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보복 협박이 되나요?

    고소나 고발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검찰청의 재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인용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본 사건처럼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면 충분히 기소 명령을 받아내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보복 협박죄는 왜 벌금형이 없나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로 보아, 법정형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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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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