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 | 보호처분 불처분

부부싸움 중 배우자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대처 방법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자백과 재산 명의 이전 등 실질적 피해 복구로 아내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사소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놀란 아내는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폭행 역시 한 차례에 그쳤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실제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향후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실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01.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내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2.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힌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과 걱정을 안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3. 피해자인 아내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소명하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인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아내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고, 이를 통해 아내에게 거듭 사죄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와 의뢰인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행위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링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링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링크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초기 수사 단계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한 거짓 진술을 빠르게 바로잡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로 전환하도록 지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2.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재산 일부 명의 이전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끌어내어 피해자인 아내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가정폭력 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조차 받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끌어내어 가정 해체를 막고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거나 폭행을 한 경우 무조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나요?

    위험한 물건(흉기)을 사용한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은 형법상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는 '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Q.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나중에 사실대로 바꾸면 불이익이 크나요?

    무작정 끝까지 거짓 진술을 유지하다가 증거로 거짓이 폭로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조사의 부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빠르게 자백과 반성으로 진술을 선회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법리적·양형적으로 유의미한 참작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 Q.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불처분 결정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접근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그대로 종료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고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협박·스토킹,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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