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불법적 인식이 없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이 간과했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근로가 존재하고 법적 연대책임이 있는 구조라면 근로자 소속을 원청으로 기재했더라도 이를 국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원청 대표로부터 대리권 수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범죄 공모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