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금·근로기준법 | 무죄

밀린 월급 주려다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무고, 사기로 기소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던 의뢰인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사기·임금채권보장법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재희 변호사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근로기준법 및 판례 인용이 재판부의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의뢰인과 공동피고 6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위해 '아무개 종합건설'과 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독촉이 거세지자, 공동대표 A씨는 노동청에서 들었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인건비 부분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원청인 '아무개 종합건설' 소속인 것처럼 진정을 넣어 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 근로자로 둔갑시킨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원청 대표를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로 지목했다는 무고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채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A씨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불법적 인식이 없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이 간과했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근로가 존재하고 법적 연대책임이 있는 구조라면 근로자 소속을 원청으로 기재했더라도 이를 국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원청 대표로부터 대리권 수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범죄 공모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은 재판부를 완벽히 설득했습니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겁에 질려 혐의를 자백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희 변호사가 제시한 근로기준법 조항과 판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무고,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들 역시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관련 범위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링크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본조신설 2007. 7. 27.]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링크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과 최신 판례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실제 근로가 존재한다면 사기나 부정수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 공동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합법적인 임금 지급 절차임을 소명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전원 무죄를 이끌어내는 압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3. 검찰의 무고 및 공모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리권 수여의 적법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씌워진 억울한 프레임을 완벽히 벗겨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공사 대금이 없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못 줬는데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실제 근로 사실이 있고 법적으로 원청(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대지급금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조항을 활용하여 억울하게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구제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 드립니다.

  • Q.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범죄를 인정했는데 혼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이재희 변호사가 독보적인 법리 해석으로 무죄를 이끌어내자 결국 다른 이들까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자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건설 현장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받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관계와 근로계약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청과 하청 중 누구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복합적인 건설업 하도급 구조를 꿰뚫어 보고 최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법한 범위 내에 있었음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변론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무고·위증·증거인멸,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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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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