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01. 사기, 무고,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의뢰인
피고인인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A씨와 함께 전원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무개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아무개 종합건설'의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의뢰인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비 지급 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에게 노동청에서 인건비 부분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알렸고, 피고인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하는 정책
이후 근로자들은 '아무개 종합건설'의 직영 근로자라고 진정을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나 하도급 개인 건설업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아무개 종합건설'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개 종합건설'의 대표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공모하였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무고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02. 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의뢰인을 위한 이재희 변호사의 명쾌한 변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가 범죄를 공모하거나 '아무개 종합건설'의 대표를 무고하려 하였음에 아무런 입증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무거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공판 단계에서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증언을 살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1. 의뢰인과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 불법적인 인식이 없었으며, 2. 의뢰인은 A씨에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지시한 바가 없고 3. 사건과 관련한 법리 및 판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모든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사기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4. A씨에 대한 ‘아무개 종합건설’ 대표의 대리권 수여가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노동청에서 들었다는 설명대로 합법적인 진정에 해당하여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가 범죄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무개 종합건설'의 대표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증거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03. 의뢰인은 물론, 관련된 6명의 공동피고인까지도 모두 해당 범위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


이재희 변호사의 꼼꼼하고 강력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물론, 관련된 6명의 피고인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검찰이 기소하자 모두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들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을 검토하지 않았었는데,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재희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의 조항과 대법원 2021년 판례를 언급하며, 무죄 주장을 펼치자,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재희 변호사에게 찾아와 판례번호를 받아 적어가고, 공동피고인들이 이재희 변호사에게 찾아와 무슨 말인지를 묻는 진광경이 펼쳐 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공동 피고인들까지도 관련 범위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