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거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공판 단계에서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증언을 살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①의뢰인과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 불법적인 인식이 없었으며, ②의뢰인은 A씨에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지시한 바가 없고 ③사건과 관련한 법리 및 판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모든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사기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④A씨에 대한 ‘아무개 종합건설’ 대표의 대리권 수여가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노동청에서 들었다는 설명대로 합법적인 진정에 해당하여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가 범죄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무개 종합건설'의 대표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증거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