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거의 일로 학교 폭력 소년부 송치된 아이
A는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학폭위는 조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은 종결된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가 늦어지면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송치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들은 보호자는 이에 항의하였지만 시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출석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A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시 과거 사건으로 소환되었고, 수사기관은 A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학교폭력과 경찰수사는 다르다며 소년부 송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한참이 지난 일이었고, 당시 학폭위에서도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한참이 지나 다시금 법적 절차에 휘말리게 된 A와 가족들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속버스에서 A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A가 의자 사이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것
둘째, 점심 식사 시간 퇴식 후 자리에 복귀하던 A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것
셋째, 사물함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발등으로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A와 부모님은 사건의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전체 기록 열람 허가(등사 불허)를 받아, 하루종일 가정법원 열람실에 앉아 피해 아동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며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02. '경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

피해 아동이 주장한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인 모순을 짚어 설명하며,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이 있을 수 없는 구조이며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일 뿐임을 주장함

피해 아동의 진술이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수사를 개진했음을 지적하고, 더하여,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피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과 고의에 의한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

이에 따라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의 강제추행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세히 적은 보조인 의견서 "사전에" 제출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하나씩 짚으며 사건의 객관적 모순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고속버스에서의 허벅지 접촉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팔의 각도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의자의 구조와 함께 보여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임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교실 자리 이동 중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당시 목격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학급 내 자리 배치와 이동 규칙에 따라 교실 앞쪽으로 나갈 때는 3, 4분단 사이의 통로로, 교실 뒤로 돌아갈 때는 1, 2분단 사이의 통로로만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었음을 발견,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학급 내 이동규칙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A가 스치듯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 사실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물함 앞 접촉이 고의적이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목격자의 진술 및 상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교실의 뒤 공간은 매우 협소했으며, 아이들이 몰려있어 누구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가겠다는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내화를 신은 발등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당시 A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도 '고의적 행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담임 교사가 평소 지도하던 방식, 즉,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어 사과하라는 생활 지도의 일환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을 주장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이었지만, 일관되게 당시 자신의 옷차림을 '반팔·반바지'였다고 말하는 등 계절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가 헷갈린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유도신문을 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분석관 역시 피해 아동이 사건의 구체적 배경은 혼동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일정한 주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어 A의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만 12세 아동은 성인과 달리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가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이러한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오히려 A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나아가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힌 탄탄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소년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즉일 선고가 이루어지고, 형사 재판과는 달리 보조인(변호사)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부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이 사전에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3. 재판 시작하자마자, '불처분 결정' 재판부의 통쾌한 결론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공판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면 판결은 이후에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소년부 재판은 그 특성상 즉일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지 않고, 재판일보다 한참 전에 A에게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는 심문을 시작하자마자 "변호사님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보조인 의견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생각도 보조인 의견서에 주장하신 것처럼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처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보조인인 저나 A, A의 부모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히 학폭위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와 소년부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피해를 본 학생의 보호 역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억울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이라는 단정이 이루어진다면, 죄 없는 아이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낙인을 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 모순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A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걱정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낙인을 막아야 합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