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대응 | 혐의 없음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강제추행 형사처벌 무혐의 입증


학교폭력 사건요약
아이에게 학교 폭력의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및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부 송치까지 되었으나, 이재희 변호사의 변론으로 불처분 결정 중에서도 성인의 무죄 판결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 A는 초등학교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한참이 지나 피해 아동 측의 형사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학폭위 결과를 무시한 채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신뢰하며 A를 압박했고, 결국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고속버스 의자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 급식 퇴식 후 이동 중에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그리고 사물함 앞에서 고의로 발등으로 신체를 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자, A와 부모님은 이재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

1. 피해 아동 진술의 객관적·물리적 모순점 규명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하나씩 짚으며 사건의 객관적 모순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고속버스에서의 허벅지 접촉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팔의 각도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의자의 구조와 함께 보여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임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교실 자리 이동 중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당시 목격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학급 내 자리 배치와 이동 규칙에 따라 교실 앞쪽으로 나갈 때는 3, 4분단 사이의 통로로, 교실 뒤로 돌아갈 때는 1, 2분단 사이의 통로로만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었음을 발견,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학급 내 이동규칙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A가 스치듯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 사실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물함 앞 접촉이 고의적이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목격자의 진술 및 상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교실의 뒤 공간은 매우 협소했으며, 아이들이 몰려있어 누구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가겠다는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내화를 신은 발등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당시 A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도 '고의적 행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담임 교사가 평소 지도하던 방식, 즉,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어 사과하라는 생활 지도의 일환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을 주장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이었지만, 일관되게 당시 자신의 옷차림을 '반팔·반바지'였다고 말하는 등 계절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편향된 조사 방식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가 헷갈린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유도신문을 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분석관 역시 피해 아동이 사건의 구체적 배경은 혼동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일정한 주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어 A의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3. 아동의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한계 간과 지적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만 12세 아동은 성인과 달리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가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이러한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오히려 A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법률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나아가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힌 탄탄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소년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즉일 선고가 이루어지고, 형사 재판과는 달리 보조인(변호사)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부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이 사전에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소년부 재판의 즉일 선고 특성을 파악하여 기일 전 소상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는 심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의뢰인과 부모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불처분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는 수년간 이어진 억울한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근거 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도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학폭위 결과와 상반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의자 각도, 교실 동선 등)와 대조했을 때 모순이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부 재판은 당일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재희 변호사처럼 재판부의 사전 검토를 유도하기 위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4. 강압적이거나 유도신문이 포함된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기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 억울한 소년부 송치 사건의 핵심 대응 방안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학폭위에서 무혐의(조치없음)를 받았는데 왜 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학폭위는 학교 내부의 행정적 절차이고, 경찰 수사는 형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고소할 경우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의 유리한 결정은 경찰 수사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Q.소년부 송치와 일반 형사 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만 14세 이상의 소년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이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혐의가 없을 때는 본 사례처럼 '불처분'을 받아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Q.아이가 실수로 부딪힌 건데 상대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아이들의 생활 공간은 협소하여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잦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목격 학생들의 진술, 평소 두 아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접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학교폭력 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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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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