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 아동 진술의 객관적·물리적 모순점 규명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하나씩 짚으며 사건의 객관적 모순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고속버스에서의 허벅지 접촉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팔의 각도를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의자의 구조와 함께 보여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임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교실 자리 이동 중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당시 목격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학급 내 자리 배치와 이동 규칙에 따라 교실 앞쪽으로 나갈 때는 3, 4분단 사이의 통로로, 교실 뒤로 돌아갈 때는 1, 2분단 사이의 통로로만 이동한다는 규칙이 있었음을 발견,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학급 내 이동규칙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A가 스치듯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 사실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물함 앞 접촉이 고의적이었다는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목격자의 진술 및 상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교실의 뒤 공간은 매우 협소했으며, 아이들이 몰려있어 누구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가겠다는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내화를 신은 발등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당시 A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도 '고의적 행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담임 교사가 평소 지도하던 방식, 즉,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어 사과하라는 생활 지도의 일환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을 주장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이었지만, 일관되게 당시 자신의 옷차림을 '반팔·반바지'였다고 말하는 등 계절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편향된 조사 방식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가 헷갈린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유도신문을 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분석관 역시 피해 아동이 사건의 구체적 배경은 혼동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일정한 주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어 A의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3. 아동의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한계 간과 지적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만 12세 아동은 성인과 달리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가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이러한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오히려 A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4. 소년보호사건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법률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나아가 경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힌 탄탄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소년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즉일 선고가 이루어지고, 형사 재판과는 달리 보조인(변호사)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부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이 사전에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