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집 안에 숨어있던 정황을 들어 집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집안에 비치된 남성용 칫솔, 면도기, 의류 등을 통해 남편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예의상 집안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아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했으며, 화장실 등에 비치된 면도기는 여성이 제모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남성용 의류의 경우 원고가 왜소한 체격이라 의뢰인이 박시한 여성복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로 여성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여성이 유부녀임을 속인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내용과,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여성이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의뢰인에게는 상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