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혐의 없음)

인터넷 카페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카페에 "SNS 상에서 유명한 애견 호텔 업체에 강아지를 맡겼다가 급성췌장염과 대장염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특정 가능하도록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실이 아닌 의뢰인이 경험한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경험했던 사실만을 게시하였고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의뢰인 애견의 호텔 입, 퇴소 전후 상태를 보았을 때 퇴소 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동물 병원에서 급성 맹장염과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 후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후기의 쓰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장에 불리한 리뷰에 대해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단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후기들이 단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성 리뷰로 몰고가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사건의 결론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호텔 이용 후 작성된 주관적인 후기를 작성한 것이며 퇴소 후 애견이 급성췌장염 및 대장염 진단을 받은 증거가 있고 의뢰인이 올린 후기는 앞으로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할 목적이었으며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에 따라 작성된 글이라고 판단,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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