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을 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게시글 내에 고소인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애견의 상태와 병원 진단 기록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는 소비자로서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후기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중한 선택을 돕고자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견의 입·퇴소 전후 상태 변화와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