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혐의 없음)

인터넷 카페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카페에 동물 병원에 대해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은 게시물을 작성하며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경험을 적시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SNS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애견 호텔에 강아지를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소 후 강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동물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과 대장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애견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카페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본 사건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을 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게시글 내에 고소인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애견의 상태와 병원 진단 기록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는 소비자로서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후기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중한 선택을 돕고자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견의 입·퇴소 전후 상태 변화와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실제 병원 진단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험적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후기이며, 다른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작성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게시글 내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차단했습니다.
2.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병원 진단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3.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 공유가 사업자에 대한 비방 목적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업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이나 댓글 등을 통해 제3자가 어느 업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특정 가능성이 낮고 공익적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특정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가 바로 의뢰인의 경험과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아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Q.업체에서 영업방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영업 방해를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 후기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억울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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