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한 집단을 대변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했으나 본 게시 글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문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2. 결과
위 사안은 수사 기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합의를 배제하고 적극적인 무혐의를 읍소했으며, 피의자의 글은 비난의 목적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