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해결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한 집단을 대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상대방 비난 목적의 게시물이 아님을 소명하며 글에는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내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개인을 저격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게시물의 작성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았을 때, 이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단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구체적인 사회적 평가의 저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수사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상당 기간 진행된 정밀 수사 끝에 수사 기관은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견 표명일 뿐, 고소인 개인을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합의금 지급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게시물의 작성 목적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집단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주관적 의도(비방 목적)를 효과적으로 부정하여 무죄의 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고소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적극적인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수사 기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무분별한 합의보다는 법리적 타당성을 끝까지 관철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였습니다.
3.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관의 판단을 주도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 속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증거 불충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게시된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의견 개진임을 강조하여 형사 처벌의 부당성을 재판부와 수사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온라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 글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안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본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면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를 거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Q.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집단을 대변하는 글을 썼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의 크기가 작거나 정황상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일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나, 이 사건처럼 최안률 변호사가 게시물의 목적과 맥락을 잘 소명한다면 특정성 부정이나 비방 목적 없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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