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았을 때, 이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단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구체적인 사회적 평가의 저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수사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