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무죄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불법 성인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를 받아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음란물소지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내부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 폴더의 제목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성인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운받기 위하여 파일을 다운 받았으며,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품번으로 공유되는 것이 관행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한 제목을 보고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다운로드된 경위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일반 성인음란물을 다운받다가 파일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혼입되어 다운로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법 정도는 동종의 범죄에 비해 매우 미약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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