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무죄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불법 성인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미성년자 음란물을 클라우드 계정에 받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소상히 밝혀 증거 불충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불법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평소 시청하던 성인 배우들의 영상을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들 속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소지 및 시청했다고 판단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성인물인 줄로만 알고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청법상 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하는 소지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당시 폴더 제목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성인물 특유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품번으로 파일이 공유되는 관행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목만 보고는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일반 성인 음란물을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무작위로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요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고함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아청물 소지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고의(인식)'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음란물 유통 시장의 품번 체계 등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파일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3.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일반 성인물과 아청물이 의도치 않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수사기관의 유죄 추정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폴더 안에 아청물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아청법상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례처럼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끼어 있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인식의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 Q.일본 음란물 품번만 적힌 영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품번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목에 아동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없고 일반적인 성인물 품번 형식이었다면, 이를 아청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미세한 정황 차이를 포착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Q.무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비는 게 나을까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섣부른 자백보다는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매우 무거운 법이기에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 전략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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