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하는 소지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당시 폴더 제목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성인물 특유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품번으로 파일이 공유되는 관행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목만 보고는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일반 성인 음란물을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무작위로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초범인 점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요소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