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2회에 걸쳐, 찜질방 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3명의 휴대폰 3점을 절취한 혐의로 민간 경찰에서 휴대폰 지문 감식 결과 검거되어 군사경찰대(구 헌병대)에 인계됨. 최초 2개의 휴대폰에 대하여는 흡연실 문 뒤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다른 날 절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된 1개의 휴대폰은 알람이 울려 시끄러워 카운터 위에 올려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년 전에도 부대 내 선글라스 등 절도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
2. 판결 결과
벌금 500만원

3. 변호사의 한 마디
아래 성공사례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돌려졌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휴대폰이 돌려졌기 때문에 피해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반드시 휴대전화기계 값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폰을 초기화하거나 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폰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핸드폰을 돌려 받고 난 뒤 이미 합의를 위한 연락도 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습성 없음을 주장하며, 동시에 피고인의 전역 예정 시기까지 상소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징계처분의 효과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였던 사례의 1심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