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이혼 | 일부승소(화해권고)

이혼 소송 중 피고2(상간 피고)대리 사건





1. 사실관계

이혼 소송 중 배우자(피고1)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2 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2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소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과 함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2는 위자료 인용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변론주의 원칙상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정도도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론 기일 전 조정 절차가 우선했습니다. 아직 원고 측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혼의 당사자들은 빠른 이혼을 위해 조정 또는 화해권고 절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고2와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했습니다.


2. 결론

2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피고2가 부정행위 상대방임은 인정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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