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집안에서 액션캠을 구입 후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한 여성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남성과 액션캠을 구입 후 테스트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액션캠을 켜고 간단히 촬영을 해보는 중에 여성의 당시 옷차림은 반팔 티셔츠에 망사 재질에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촬영 도중 남성이 장난으로 "속옷이 아주 섹시합니다" 하며 1~2초 가량 속옷 쪽을 비추었다가 돌아오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촬영 당시 여성이 촬영에 동의하였는가가 혐의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럼 촬영된 사실이 있고, 여성이 신고했으니 당연히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으나. 당시에 촬영에 동의했으나 추후 마음이 변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및 결론
하여 여러 정황근거를 가지고 이에대해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다행히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에 경우 1항뿐 아니라 2~5항까지 세분되어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에는 동의 된 영상일지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반포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혐의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촬물을 시청, 소지, 다운 받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이뤄지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불촬 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촬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작과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을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N번방 이후 해당 범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로 처벌 역시 강화되어 가는 추세로 해당 혐의로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꼭 전문 변호인과 상담 받아보시어 조력을 얻어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