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촬죄 해결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합의하에 액션캠을 테스트 촬영하던 중 나체의 여자친구를 촬영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이를 사후에 고소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액션캠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반팔 티셔츠에 망사 재질의 속옷을 입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를 들고 "속옷이 섹시하다"는 농담을 건네며 1~2초간 해당 부위를 비추었습니다. 당시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고소인은 해당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요건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대목에 집중했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액션캠 테스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카메라의 존재를 고소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촬영은 연인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기습적 불법 촬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근거들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촬영 과정에서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트렌드 속에서도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 짓지 않고,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여 무혐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후적 변심에 의한 고소가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허용되었으나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어 불법 촬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 이는 법이 금지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자칫 몰카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촬영의 자발성과 장난스러운 성격을 부각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4. 카촬죄의 세분화된 처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유포나 상습성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전혀 없는 단순 해프닝임을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핸드폰을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데이터를 임의로 제출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Q.촬영 당시에만 동의를 얻으면 나중에 마음대로 유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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