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요건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대목에 집중했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액션캠 테스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카메라의 존재를 고소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촬영은 연인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기습적 불법 촬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요건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대목에 집중했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액션캠 테스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카메라의 존재를 고소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촬영은 연인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자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기습적 불법 촬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핸드폰을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데이터를 임의로 제출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촬영 당시에만 동의를 얻으면 나중에 마음대로 유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