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며, 사건 당일 축하 자리가 겹쳐 예외적으로 과음하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유력형 행사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