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소 취하 간주

"9년 전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기로 했다는" 모르는 사람의 허위 양수금 청구 완벽 방어


민사·상사 사건요약
초면인 원고로부터 전 남자 친구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이재희 변호사는 제출 서류의 주소지 불일치를 포착해 거짓 소송임을 밝혀냈고,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와 소멸시효 완성을 끌어내며 사기 소송을 무력화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빌려 간 수천만 원의 돈을 갚아라.”라는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의뢰인의 전 남자 친구인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A 씨가 "과거 여자 친구였던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대신 받아라."라며 자신에게 채권을 양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헤어진 지 10년이 되어 가도록 연락조차 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허위 소송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의 소 제기에 의문점이 많음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1. 수천만 원 빌려줘 놓고 10년간 채무 독촉이 없었다?

먼저 헤어진 10년 동안 A 씨가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채무 독촉이나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는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줘 놓고서, 10년 동안이나 채무 독촉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2. 수상한 채권양도 정황 파악 및 '소송대리 목적의 채권양도 무효' 법리적 대응

원고가 대부업체라는 점을 토대로 신탁법 유추 적용에 따른 소송 목적 채권양도 무효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 측에 양수 경위 소명을 촉구했습니다.

3. 수상한 점 포착,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재희 변호사의 소명 촉구에 대해 2016년 작성하였다는 차용증과 함께 채권양수도 계약의 진정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9년 발행된 A 씨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송달받고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016년 차용증과 2025년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A 씨의 주소는 '명재동 명재 아파트 103호'인 반면, 2019년 발행 신분증 주소는 '명재동 명재 아파트 305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씨는 2016년에는 103호에 살다가, 2019년 무렵 305호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2025년에는 103호에 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원고에게 A 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원고 측 주장의 허위를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와 같은 서류상 명백한 허위와 모순이 포착되자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고, 법원이 원, 피고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원고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의뢰인은 굳이 대여금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도 없이, 억울한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향후 A 씨 명의로 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쉽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링크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링크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링크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헤어진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대여금 채권 존재 자체의 허구성 및 소송 목적 채권양도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2016년 차용증, 2025년 채권양수도 계약서, 2019년 신분증에 기재된 각 주소지의 이례적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촉구해 원고의 기망 행위와 자백을 압박했습니다.
3. 원고의 2회 불출석 및 기일 지정 미신청에 따른 소 취하 간주를 끌어냈으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방어막까지 도과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소송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나 제삼자로부터 갑자기 채권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양수금 소송에서는 원고(양수인)가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양도 절차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대여금 채권 자체의 부존재도 입증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신탁법 유추 적용으로 무효)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Q.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면 사건이 어떻게 종료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쌍방 불출석/쌍불),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이나 입증에서 한계를 느끼고 법원 출석을 포기할 경우 이처럼 소 취하 효과를 얻어 사실상 승소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Q.오래전에 빌렸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이나 양수금 청구, 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안 갚아도 되나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가 10년 동안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시효중단 조치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직접 항변해야만 법원이 인정하는 변론 사항(상대적 소멸 사유) 이므로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 존재를 확인해서 반드시 시효 완성의 항변을 현출시켜야만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2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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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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