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기로 했다는" 모르는 사람의 허위 양수금 청구 완벽 방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원고가 제출한 2016년 차용증, 2025년 채권양수도 계약서, 2019년 신분증에 기재된 각 주소지의 이례적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촉구해 원고의 기망 행위와 자백을 압박했습니다.
3. 원고의 2회 불출석 및 기일 지정 미신청에 따른 소 취하 간주를 끌어냈으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방어막까지 도과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소송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나 제삼자로부터 갑자기 채권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양수금 소송에서는 원고(양수인)가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양도 절차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대여금 채권 자체의 부존재도 입증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신탁법 유추 적용으로 무효)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Q.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면 사건이 어떻게 종료되나요?
민사소송법상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쌍방 불출석/쌍불),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이나 입증에서 한계를 느끼고 법원 출석을 포기할 경우 이처럼 소 취하 효과를 얻어 사실상 승소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Q.오래전에 빌렸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이나 양수금 청구, 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안 갚아도 되나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가 10년 동안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시효중단 조치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직접 항변해야만 법원이 인정하는 변론 사항(상대적 소멸 사유) 이므로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 존재를 확인해서 반드시 시효 완성의 항변을 현출시켜야만 합니다.
관련 구성원
민사·상사 카테고리 글
민사·상사 "9년 전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기로 했다는" 모르는 사람의 허위 양수금 청구 완벽 방어
민사·상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민사·상사 손님의 과실을 억울하게 뒤집어쓴 사장님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