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위자료 | 승소

이혼 소송으로 상당 금액의 재산 분할 위자료 위기에 처함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부부 싸움으로 인해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항의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으나 곧잘 화해하며 원만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고성이 오가는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방 안에서 혼자 술병과 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했습니다. 비록 아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리에 놀란 아내에게 의뢰인은 즉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을 주장함과 동시에 과거 시부모님과의 갈등, 생활비 지원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내의 주장들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단발적인 물건 파손 행위나 고부갈등 등이 곧바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아내에게 지급하며 가계 운영과 자녀 양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금융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생활비 미지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한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원고의 과도한 재산상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기타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요구한 막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산상의 청구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 힘겹게 일하며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켜냄과 동시에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아내가 주장하는 일시적인 갈등과 방 안에서의 물건 파손 행위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나 혼인 유지 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본인의 급여 전액을 아내에게 전달하며 부양의무를 다해온 객관적인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생활비 지원이 부족했다는 아내의 허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하였습니다.
3. 원고가 요구한 과도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하는 한편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낮추는 실질적인 경제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홧김에 물건 하나 깬 것도 폭력으로 간주되어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려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발적으로 방 안에서 혼자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이후 사과와 화해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책 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입증하여 과도한 유책 프레임에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립니다.

  • Q.재산분할을 방어할 때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가계 관리 방식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본 사례처럼 소득을 모두 배우자에게 맡기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분할 요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금융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법원에서 최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Q.아내가 요구하는 과도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무조건 다 줘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르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중 허위 사실을 가려내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금액으로 조정하거나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다퉈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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