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내의 주장들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여 단발적인 물건 파손 행위나 고부갈등 등이 곧바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아내에게 지급하며 가계 운영과 자녀 양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금융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생활비 미지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한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원고의 과도한 재산상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