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 | 화해권고결정확정

특정 선수(호날두) 노쇼를 원인(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사실관계


특정 선수(호날두)의 출전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축구 경기를 진행한 주최사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특정 선수의 노쇼에 대한 주장과 함께 피고의 경기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경기 지연으로 인해 막차 시간을 놓친 원고들의 불만, 피고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 


2. 결론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티켓값의 50%와 위자료 5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법원의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