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 | 화해권고결정확정

특정 선수(호날두) 노쇼를 원인(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축구선수 호날두의 출전을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나, 호날두가 출전에 노쇼 하자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기 주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노쇼와 함께 경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들은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주최 측의 대대적인 홍보와 계약 내용을 신뢰하여 고가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당일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았고, 주최 측의 미흡한 운영으로 경기 시작마저 지연되어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주최사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주최사와 관객 사이의 '관람 계약' 위반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최사가 티켓 마케팅 과정에서 호날두의 출전을 계약의 강력한 유인책으로 삼았음을 입증하여, 그의 결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불완전한 계약 이행'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경기 지연 등 부수적인 서비스 부실을 종합하여 주최 측의 책임 범위를 확장했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주최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티켓 가격의 50% 반환과 인당 위자료 5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호날두 노쇼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인 주최사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한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링크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호날두의 출전이 단순히 축구 경기의 일부가 아닌, 해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내용임을 입증했습니다. 주최사가 호날두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는 그의 출전을 계약상 의무로 편입시킨 것이나 다름없음을 주장하여, 스포츠 경기 주최사가 관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2. 선수의 결장이라는 주된 채무 불이행 외에도, 경기 지연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주최 측이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쾌적한 경기 관람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탄탄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책임의 범위를 서비스 전체의 질로 확장시킨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3.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운 채권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개별 관객의 피해를 일일이 증명하는 비효율을 줄이면서도, 법원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도록 유도하여 신속한 채권 만족을 실현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노련한 판단이 의뢰인들에게 빠른 금전적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4. 거대 기업인 주최사를 상대로 소비자 개개인이 가진 계약상의 권리를 현실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확보했고, 추가 분쟁 없이 의뢰인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계약 이행에 경종을 울린 최안률 변호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호날두가 부상이었다고 주장하면 주최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부상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주최 측이 호날두의 출전을 강력하게 보장하며 티켓을 판매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최사가 계약상의 '성실한 이행'을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Q.계약서에 호날두 이름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서면뿐만 아니라 광고 문구, 예매 페이지의 안내, 사회 통념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호날두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아, 그의 불출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안률 변호사의 핵심 변론이었습니다.

  • Q.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을 수용하기 전에 그것이 본인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수준인지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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