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음부를 만져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 엎드려 있었으며 도중 누군가가 깨워 넘어진 것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어나려 몸을 일으키려는 도중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부딪혔으며 넘어지던 와중 피의자의 안면에 출혈이 발생하여 숨을 쉬던 와중 피가 튀었을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확인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취해 있었기에 일어나려다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폭행 및 강제 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혐의라고 보았습니다.
3.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