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再審)
확정된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재심의 두 가지 유형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e.g. 음주 운전 가중처벌 규정인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며, 과거 그 법을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진행된 경우.
2. 본래적 의미의 재심
법률 등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위조‧허위‧무고 등으로 인한 잘못된 증거나 판결, 또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은 조건만 맞으면 개시되기에 개시 결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본래적 의미의 재심'은 개시 결정 자체를 받아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통상적인 항소나 상고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의뢰인 사례의 경우,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의 조항이 재심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즉, 모해목적 위증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확정 판결로 입증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