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억울한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상대방이 모해목적으로 위증했음을 밝혀낸 이재희 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전, 서로 다투던 두 사람 사이에서 흥분한 B를 말리려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A 씨는,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인 의뢰인을 오히려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죠.
하지만 이미 증인신문 등 주요 증거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였기에, 사실상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상의 전략적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희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던 중,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냈죠.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무고죄와 모해목적 위증죄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회피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뒤늦게 조사에 응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A 씨가 위증 혐의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의뢰인의 사건은 2심 항소기각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한 상고는 상고이유가 없어 1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모해목적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재희 변호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기소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 사건을 수임한 지 3년이 지나 드디어 이재희 변호사의 집요한 대응으로 A가 모해목적 위증죄에 대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02. 개시 결정 자체가 까다로운 재심, 이재희 변호사가 받아냈습니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증거조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A 씨의 진술 속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1심 A씨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함

A의 모해목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및 항고 기각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A 씨의 모해목적 위증이 법정에서 유죄로 확정되도록 함.

이를 근거로 재심의 개시를 청구하여, '허위 증언이 있었던 감금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냄.
“
재심(再審)
확정된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
■ 재심의 두 가지 유형 ■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e.g. 음주 운전 가중처벌 규정인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며, 과거 그 법을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진행된 경우.
2. 본래적 의미의 재심
법률 등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위조‧허위‧무고 등으로 인한 잘못된 증거나 판결, 또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은 조건만 맞으면 개시되기에 개시 결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본래적 의미의 재심'은 개시 결정 자체를 받아내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통상적인 항소나 상고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의뢰인 사례의 경우,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의 조항이 재심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즉, 모해목적 위증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 확정 판결로 입증된 경우입니다.
03.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일, 이재희 변호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감금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모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은 단순히 판결을 다시 보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정의'를 다시 흔드는 절차이기에 그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의 항고 기각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감금 혐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죠.
많은 사람이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나 위증 고소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사건이 끝난 뒤에야 대응을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 자체가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상대방의 진술과 기록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기소된 이후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고,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