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혐의없음


해당 사건의 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


고소인은 피의자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내연 관계였으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라는 등의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고소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추행 및 강간 등으로 인해 이를 벗어나고자 이직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인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는 등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판단하자면, 카카오톡 대화에는 고소인이 피해자 곁에 남겠다고 하면서 원치 않은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된 내연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강간 및 성추행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소인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고자 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자에게 해당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고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강간, 추행을 한 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 이란 일반 다수의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부수적인 이익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310조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서로 상충된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두 법인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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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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