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스스로 원치 않는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함으로써 합의된 내연관계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성가족부 소속으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며, 이를 알린 행위는 일반 다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행위자에게 부수적인 동기가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