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혐의없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협박 및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의 증빙 자료 등으로 의뢰인을 변호했고, 결국 피의 사실 대부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추행, 강간 등의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직까지 결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며 따라다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고소인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스스로 원치 않는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함으로써 합의된 내연관계였다는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성가족부 소속으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며, 이를 알린 행위는 일반 다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행위자에게 부수적인 동기가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의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진실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310조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불안감 유발 행위가 실상은 합의된 관계 내에서의 소통이었음을 밝혀내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2. 피의자가 기 제보 및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의혹은 사회적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형법 제310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명예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일부 부수적인 동기가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4.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받았습니다. 설령 객관적 진실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피의자의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타인의 비위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 Q.상대방이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녹취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고소인이 피해자를 오히려 따라다녔거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Q.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했을 때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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