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금 갚지 않아 소송당했지만 역으로 승소한 사례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는 마침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미납이라는 명백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위약금으로 날릴 위기에 처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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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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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위약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금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
3. 1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히 방어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상쇄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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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잔금을 못 내면 무조건 계약금이 몰수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최고, 동시이행 의무의 제공 등)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통보만 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 위약금 몰수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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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 제공'이 없었다면 즉시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동시이행 관계를 파악하여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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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해제 소송 중에 조정을 하는 것이 판결보다 유리한가요?
판결까지 갈 경우 어느 한 쪽이 전부 패소하여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고지를 선점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최상의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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