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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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행정심판)


군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휴업 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근로를 제공하여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반환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혐의에 비해 처분이 과함을 소명하였고, 추가 징수처분 및 추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취소되었습니다.
명재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업장 휴업을 결정했으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휴업 기간에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알게 된 관할 노동청의 지청장은 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과 추가 징수(2배)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저희는 해당 근로의 제공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는 주장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이기에 피청구인의 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시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과하며,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결론

일차적 주장이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징수처분(지원금의 2배) 및 추가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존폐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추가징수처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