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해당 근로 제공이 사업 운영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특수한 사정임을 피력하며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일차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비록 근로 제공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근로자들이 투입된 실질적인 시간과 업무의 양에 비해 행정청의 2배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처분이 유지될 경우 사업장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는 점과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