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심판 | 일부승소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행정심판)


행정 사건요약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휴업 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근로를 제공하여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반환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되었습니다. 최안률, 최한겨레 변호사는 처분이 과함을 소명하였고, 추가 징수처분 및 추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취소되었습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휴업을 결정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휴업 기간 중 사업의 특성상 중단할 수 없는 필수 업무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고, 관할 노동청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청은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금 부과 및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이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해당 근로 제공이 사업 운영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특수한 사정임을 피력하며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일차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비록 근로 제공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근로자들이 투입된 실질적인 시간과 업무의 양에 비해 행정청의 2배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처분이 유지될 경우 사업장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는 점과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 및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분은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협하던 막대한 추가징수금 부담에서 벗어나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국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여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링크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2025. 11. 11.>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링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2015. 1. 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행정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휴업 중 발생한 근로 행위가 보조금 편취를 위한 악의적인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행정청 처분의 가혹성을 부각했습니다.
2. 행정청이 부과한 2배의 추가징수 및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실질적인 위반 정도나 근로 시간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전부 인용이 어려운 사실관계 속에서도 최한겨레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징벌적 과징금과 지급제한 조항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업장의 폐업 위기를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징수액의 반환권 확보는 물론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조기에 회복함으로써, 국가 지원이 절실했던 의뢰인이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행정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주 잠깐이라도 근로를 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현행법상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면제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 몇 시간의 근로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위반 시 지원금 반환은 물론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추가징수처분이 나왔을 때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얻는 이익보다 잃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추가징수 비율을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 Q.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일부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 중 핵심적인 부분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지원금 원금은 반환하더라도 2배의 징벌적 추가징수금이 취소되면 수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지급제한 처분이 풀림으로써 향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집행정지·가처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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