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업장 휴업을 결정했으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휴업 기간에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알게 된 관할 노동청의 지청장은 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과 추가 징수(2배)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저희는 해당 근로의 제공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는 주장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이기에 피청구인의 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시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과하며,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결론
일차적 주장이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징수처분(지원금의 2배) 및 추가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존폐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추가징수처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