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내의 구글 suite 계정에 접속하여 과도한 용량을 잡고 있던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해당 외장하드를 회사의 상사에게 전달하고 나왔는데, 전 직장의 대표가 그 회사 상사와 분쟁이 있게 되면서 애꿎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
2.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최근 회사의 업무용 파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며, 이에 대하여 퇴사한 직원과 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은 삭제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었으나, 복사하여 외부 유출하였다는 식으로 주장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과 회사 간의 분쟁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