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질적인 데이터 손괴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파일을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외장하드라는 매체에 옮겨 실물을 회사 관계자(상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이 후임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정리하고 자료를 넘긴 행위는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직장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무고한 퇴사 직원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