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혐의

[업무방해/손괴] 전 직장의 파일 삭제했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퇴사 전 용량 확보를 위해 구글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외장하드에 옮겨 상사에게 인계했으나, 대표로부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업무 방해나 데이터 파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퇴사 절차를 밟으며 회사의 구글 계정 용량을 과도하게 차지하던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이를 자신의 직속 상사에게 전달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직장 대표와 해당 상사 사이에 내부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는 상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일을 정리했던 의뢰인을 타겟 삼아 "회사 데이터를 무단 삭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질적인 데이터 손괴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파일을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외장하드라는 매체에 옮겨 실물을 회사 관계자(상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이 후임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정리하고 자료를 넘긴 행위는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직장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무고한 퇴사 직원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의 물리적 보존과 인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전 직장의 내부 분쟁에 휘말려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행위의 목적성 입증: 파일 이동이 회사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정 용량 관리와 업무 인계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손괴의 개념 반박: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클라우드 → 외장하드) 회사 측에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무력화했습니다.
3. 내부 분쟁의 맥락 파악: 고소의 배경에 깔린 전 직장 대표와 상사 간의 갈등 관계를 짚어내어, 고소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4. 선제적 법리 검토: 단순 손괴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련 분쟁(부정경쟁방지법)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하여 방어막을 촘촘히 쳤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퇴사할 때 업무 파일을 지우고 나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회사의 업무상 중요한 파일을 백업 없이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사나 후임자에게 인계 확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Q.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파일을 가지고 '유출'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이번 사례처럼 회사 관계자에게 실물 하드를 인계했다면 정당한 업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전 직장 내부 싸움에 휘말려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행위가 업무 절차상 정당했음을 입증할 메일, 메신저 대화록, 인계인수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고소의 부당함을 신속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업무방해, 재물손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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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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