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후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유일한 물증인 CCTV 확보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 노출 등 인권 보호를 이유로 증거기록 열람을 거부했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증거 열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복사는 불허하되 검찰청 기록실에서 직접 열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기록실에서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가 없는 순수한 부축 과정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직후의 공포심과 경찰 출동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라도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이탈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